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ko: Revis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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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ugust 2021

  • curprev 23:5723:57,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993 bytes +314 Created page with "사진은 큰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발췌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특별한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다른 형태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일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사용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진에 대한 공정 사용 주장에 직면한 법원은 위에서 논의한 4가지 요소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매우 사실에 입각한 테스트의 특성으로..." undo
  • curprev 23:4823:48,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79 bytes 0 Created page with "사진 및 공정 이용" undo
  • curprev 23:4823:48,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79 bytes −6 Created page with ""바라반 씨의 사진… 사진은 공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뉴스 가치가 있는 광고의 일부입니다. 사진은 그 논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바라반 씨의 … 농장에서 건전한 2인조에 대한 예술적 묘사는 말로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 자체는 정치적 논평의 저작물이며 피고인은 이..." undo
  • curprev 15:0015:00,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85 bytes +76 Created page with "[https://h2o.law.harvard.edu/cases/5234 Baraban v. Time Warner], 54 USPQ2d 1759(S.D.N.Y. 2000)에서 법원은 사진에 대한 정치적 논평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사진 작가 원고는 원자력 산업 로비 단체를 위해 원자로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소의 젖을 짜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소와 원전의 안전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자력..." undo
  • curprev 14:5914:59,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09 bytes +6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14:5714:57,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03 bytes −4 Created page with "정치적 비판 및 논평" undo
  • curprev 14:5714:57,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07 bytes +149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5433477154868106264&q=fair+use+exception+copyright+importance+SOFA+Ent.,+Inc.+v.+Dodger+Prods&hl=en&as_sdt=2003 Elvis Presley Enters., Inc. v. Passport Video], 349 F.3d. 622(2003),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유권을 보유한 회사 그룹이 텔레비전 출연, 사진 및 음악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된 프레슬리의 삶에 대한 16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의 피고 제작자를 고..." undo
  • curprev 14:5414:54,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458 bytes +94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4208291261196117767&q=fair+use+exception+copyright+importance+SOFA+Ent.,+Inc.+v.+Dodger+Prods&hl=en&as_sdt=2003 SOFA Ent., Inc. v. Dodger Prods.], 709 F.3d 1273 (9th Cir. 2013) 사건에서 SOFA의 설립자는 저지 보이스(Jersey Boys)의 공연에 참석하고 에드 설리번(Ed Sullivan)의 밴드 소개 장면 7초 클립 에드 설리번 쇼의 사계절이 극에 등장했다. SOFA는 다저스가 SOFA의 허가나..." undo
  • curprev 14:4514:45,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364 bytes +205 Created page with "대조적으로, 다른 영화 포스터 패러디 사건인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8427314453578523770&q=Liebovitz+v.+Paramount+Pictures&hl=en&as_sdt=2003 리버비츠(Liebovitz) 대 파라마운트 픽쳐스(Paramount Pictures, Corp.)],137 F.3d 109(2d Cir. 1998)에서 법원은 공정 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리버비츠는 파라마운트가 원래 배너티 페어(Vanity Fair) 잡지의 표지에 실렸던 임신한 데미..." undo

13 August 2021

  • curprev 23:4123:41,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59 bytes +22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4023:40,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37 bytes +29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3923:39,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08 bytes 0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3723:37,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08 bytes +256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0696097487190433280&q=Columbia+Pictures+Indus.+v.+Miramax+Films+Corp.&hl=en&as_sdt=2003 Columbia Pictures Indus. v. Miramax Films Corp.] 11 F.Supp.2d 1179 (C.D.C.A. 1998)에서, 미라맥수(Miramax)는 영화 맨 인 블랙에 사용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미이클 무어(Michael Moore) 다큐멘터리를 광고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맨 인 블랙 포스터에는 "우주의 쓰..." undo
  • curprev 23:3423:34,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852 bytes +6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3123:31,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846 bytes +87 Created page with "[https://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4005015638122950528&q=482+F.+Supp+741&hl=en&as_sdt=2006 Elsmere Music v. N.B.C.], 482 F.Supp. 741(SDNY 1980), 노래 "I Love New York"의 저자는 "I Love New York"의 4음 코러스를 사용했지만 도시 이름을 대체한 패러디 노래 "I Love Sodom"에 대해 Saturday Night Live를 고소했습니다. . 이 노래는 뉴욕시의 이미지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조롱하는 스케치의 일부였습니다...." undo
  • curprev 23:2823:28,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59 bytes 0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2823:28,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59 bytes −2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2723:27,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61 bytes +19 Created page with "공정 이용 요소에 대한 추가 논의는 http://fairuse.stanford.edu/overview/fair-use/four-factors/에서 "공정 이용"에 대한 스탠포드 입문서를 참조하세요." undo
  • curprev 23:2623:26,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42 bytes +176 Created page with "특정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동일한 사용을 검토하는 두 법원은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평, 학술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텍스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 undo
  • curprev 23:2123:21,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566 bytes +173 Created page with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인 (1)은 사용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와 변형적인 사용이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Transformative는 원래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했는지를 묻고, 원작과 다른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한다. 요인 (2)는 저작물이 보다 창의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더 사실적인지(사실이 보호되지 않으..." undo

8 August 2021

  • curprev 11:5411:54,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93 bytes +6 Created page with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을 살펴봅니다. # 사용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저작물의 상당 부분; 그리고 #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https://www.law.cornell.edu/supct/html/92-1292.ZS.html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이 조사의 중심 목적은 복제된 저작물..." undo
  • curprev 11:5211:52,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87 bytes +87 Created page with "1976년 저작권법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7 107항]에 명시된 "공정 이용"은 창작물 복사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입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법이 육성하도록 고안된 바로 그 창의성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https://scho..." undo
  • curprev 11:4511:45,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00 bytes 0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11:4411:44,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00 bytes +1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11:4411:44,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299 bytes +22 Created page with "저작권법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fairuse.stanford.edu/overview/faqs/copyright-protection/에서 스탠포드의 저작권 입문서를 참조하세요." undo
  • curprev 11:4211:42,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277 bytes +70 Created page with "저작권 보호 표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 또는 "저작권"이라는 단어처럼)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의 경우 게시된 창작물(블로그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인식하는 데 특히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어 유형의..." undo
  • curprev 11:3511:35,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207 bytes +89 Created page with "1976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물의 사본 만들기,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파생 저작물 준비, 사본 배포 또는 소유권 이전,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 및 전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소유자의 독점적인 보호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수명과 70년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저작물..." undo

11 June 2021

20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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