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ko: Revis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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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ebruary 2024

30 August 2021

29 August 2021

28 August 2021

18 August 2021

  • curprev 01:4301:43, 1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524 bytes +126 Created page with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사진을 다시 인쇄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저작권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네 가지 공정 이용 요소를 각각 평가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 undo
  • curprev 01:4201:42, 1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398 bytes +10 Created page with "특정 맥락에서 사진이나 기타 콘텐츠의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논의하는 추가 사례는 http://fairuse.stanford.edu/overview/fair-use/cases/를 참조하세요." undo
  • curprev 01:4101:41, 1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388 bytes +65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3767420941977220880&q=Kelly+v.+Arriba-Soft&hl=en&as_sdt=2006 켈리(Kelly) 대 아리바 소프트(Arriba-Soft)], 336 F.3d. 811(9th Cir. 2003)에서, 나인스 서킷(Ninth Circuit)은 이미지의 작은 복제물("썸네일")을 만들어 자체 웹사이트에 배치하는("인라이닝"으로 알려진) 검색 엔진의 관행이 공정 사용인지 여부를 고려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리보기 이미지가..." undo
  • curprev 01:3601:36, 1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323 bytes +168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4859855179349004000&q=Bill+Graham+Archives+v.+Dorling+Kindersley+Ltd&hl=en&as_sdt=2006 빌 그래험 아카이브(Bill Graham Archives) 대 돌링 킨더슬리(Dorling Kindersley Ltd.), 448 F.3d 605 (2d Cir. 2006)]에서 유명한 음악 그룹 "그레이트풀 데드(The Grateful Dead)"의 7개 포스터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는 전기 책의 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책에 포함된 포스터 중 저작권을..." undo
  • curprev 01:3401:34, 1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55 bytes +36 Created page with "그 결과 법원은 "사진 자체가 특히 뉴스 가치가 있고, 신문이 그것을 선의로 취득하고 사진이 이미 보급된 경우,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17 U.S.C. § 107)에 따라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undo

17 August 2021

  • curprev 06:3906:39,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19 bytes −9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06:3906:39,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28 bytes +6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06:3806:38,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22 bytes +6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06:3806:38,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16 bytes +1 Created page with "법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진 자체의 논란으로 인해서만 공개될 수 있는 모델 전문 사진 시장이 작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undo
  • curprev 06:3806:38,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15 bytes +22 Created page with "법원은 그 사용의 양이나 상당성에 대해 신문이 “인정적으로 전체 그림을 복사했다. 그러나 그보다 적게 복사하는 것은 그 그림을 이야기에 쓸모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undo
  • curprev 06:3806:38,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093 bytes +2 Created page with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복제 . . . 누네즈(Núñez)의 첫 번째 출판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가가 “반 공개적 배포를 위해 사진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의 기밀이나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undo
  • curprev 06:3706:37,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091 bytes −11 Created page with "사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법원은 신문이 "알림"과 "상업적 이득"을 추구했으며 공정 사용 분석에서 두 목적이 서로 상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undo
  • curprev 06:3706:37, 17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102 bytes +57 Created page with "[https://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948585718008024687&q=Nunez+v.+Caribbean+Intern.+News+Corp&hl=en&as_sdt=2006 누네즈(Nunez) 대 캐리비안 인턴 뉴스(Caribbean Intern. News Corp.)], 235 F.3d 18 (5th Cir. 2000)에서, 한 전문 사진가가 그의 모델링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기 위해 미스 푸에르토리코 유니버스 우승자의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미스 푸에르토리코 유니버스에 적합한..." undo

16 August 2021

  • curprev 00:0100:01, 16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045 bytes −1 Created page with "뉴스 가치" undo
  • curprev 00:0100:01, 16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5,046 bytes +53 Created page with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소 사진에 관한 바라반(Baraban) 대 타임워너(Time Warner) 사건은 공정 이용으로서의 사진의 좋은 예를 제공합니다. 법원 논의의 중요한 부분은 사진이 뉴스 가치가 있고 공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진은 해설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undo

15 August 2021

  • curprev 23:5723:57,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993 bytes +314 Created page with "사진은 큰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발췌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특별한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다른 형태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일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사용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진에 대한 공정 사용 주장에 직면한 법원은 위에서 논의한 4가지 요소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매우 사실에 입각한 테스트의 특성으로..." undo
  • curprev 23:4823:48,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79 bytes 0 Created page with "사진 및 공정 이용" undo
  • curprev 23:4823:48,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79 bytes −6 Created page with ""바라반 씨의 사진… 사진은 공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뉴스 가치가 있는 광고의 일부입니다. 사진은 그 논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바라반 씨의 … 농장에서 건전한 2인조에 대한 예술적 묘사는 말로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 자체는 정치적 논평의 저작물이며 피고인은 이..." undo
  • curprev 15:0015:00,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85 bytes +76 Created page with "[https://h2o.law.harvard.edu/cases/5234 Baraban v. Time Warner], 54 USPQ2d 1759(S.D.N.Y. 2000)에서 법원은 사진에 대한 정치적 논평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사진 작가 원고는 원자력 산업 로비 단체를 위해 원자로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소의 젖을 짜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소와 원전의 안전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자력..." undo
  • curprev 14:5914:59,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09 bytes +6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14:5714:57,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03 bytes −4 Created page with "정치적 비판 및 논평" undo
  • curprev 14:5714:57,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607 bytes +149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5433477154868106264&q=fair+use+exception+copyright+importance+SOFA+Ent.,+Inc.+v.+Dodger+Prods&hl=en&as_sdt=2003 Elvis Presley Enters., Inc. v. Passport Video], 349 F.3d. 622(2003),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유권을 보유한 회사 그룹이 텔레비전 출연, 사진 및 음악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된 프레슬리의 삶에 대한 16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의 피고 제작자를 고..." undo
  • curprev 14:5414:54,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458 bytes +94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4208291261196117767&q=fair+use+exception+copyright+importance+SOFA+Ent.,+Inc.+v.+Dodger+Prods&hl=en&as_sdt=2003 SOFA Ent., Inc. v. Dodger Prods.], 709 F.3d 1273 (9th Cir. 2013) 사건에서 SOFA의 설립자는 저지 보이스(Jersey Boys)의 공연에 참석하고 에드 설리번(Ed Sullivan)의 밴드 소개 장면 7초 클립 에드 설리번 쇼의 사계절이 극에 등장했다. SOFA는 다저스가 SOFA의 허가나..." undo
  • curprev 14:4514:45, 15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364 bytes +205 Created page with "대조적으로, 다른 영화 포스터 패러디 사건인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8427314453578523770&q=Liebovitz+v.+Paramount+Pictures&hl=en&as_sdt=2003 리버비츠(Liebovitz) 대 파라마운트 픽쳐스(Paramount Pictures, Corp.)],137 F.3d 109(2d Cir. 1998)에서 법원은 공정 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리버비츠는 파라마운트가 원래 배너티 페어(Vanity Fair) 잡지의 표지에 실렸던 임신한 데미..." undo

13 August 2021

  • curprev 23:4123:41,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59 bytes +22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4023:40,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37 bytes +29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3923:39,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08 bytes 0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3723:37,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4,108 bytes +256 Created page with "[http://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0696097487190433280&q=Columbia+Pictures+Indus.+v.+Miramax+Films+Corp.&hl=en&as_sdt=2003 Columbia Pictures Indus. v. Miramax Films Corp.] 11 F.Supp.2d 1179 (C.D.C.A. 1998)에서, 미라맥수(Miramax)는 영화 맨 인 블랙에 사용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미이클 무어(Michael Moore) 다큐멘터리를 광고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맨 인 블랙 포스터에는 "우주의 쓰..." undo
  • curprev 23:3423:34,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852 bytes +6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3123:31,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846 bytes +87 Created page with "[https://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4005015638122950528&q=482+F.+Supp+741&hl=en&as_sdt=2006 Elsmere Music v. N.B.C.], 482 F.Supp. 741(SDNY 1980), 노래 "I Love New York"의 저자는 "I Love New York"의 4음 코러스를 사용했지만 도시 이름을 대체한 패러디 노래 "I Love Sodom"에 대해 Saturday Night Live를 고소했습니다. . 이 노래는 뉴욕시의 이미지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조롱하는 스케치의 일부였습니다...." undo
  • curprev 23:2823:28,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59 bytes 0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2823:28,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59 bytes −2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23:2723:27,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61 bytes +19 Created page with "공정 이용 요소에 대한 추가 논의는 http://fairuse.stanford.edu/overview/fair-use/four-factors/에서 "공정 이용"에 대한 스탠포드 입문서를 참조하세요." undo
  • curprev 23:2623:26,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742 bytes +176 Created page with "특정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동일한 사용을 검토하는 두 법원은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평, 학술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텍스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 undo
  • curprev 23:2123:21, 13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566 bytes +173 Created page with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인 (1)은 사용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와 변형적인 사용이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Transformative는 원래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했는지를 묻고, 원작과 다른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한다. 요인 (2)는 저작물이 보다 창의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더 사실적인지(사실이 보호되지 않으..." undo

8 August 2021

  • curprev 11:5411:54,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93 bytes +6 Created page with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을 살펴봅니다. # 사용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저작물의 상당 부분; 그리고 #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https://www.law.cornell.edu/supct/html/92-1292.ZS.html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이 조사의 중심 목적은 복제된 저작물..." undo
  • curprev 11:5211:52,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87 bytes +87 Created page with "1976년 저작권법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7 107항]에 명시된 "공정 이용"은 창작물 복사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입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법이 육성하도록 고안된 바로 그 창의성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https://scho..." undo
  • curprev 11:4511:45,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00 bytes 0 No edit summary undo
  • curprev 11:4411:44, 8 August 2021리듬 talk contribs 23,300 bytes +1 No edit summary 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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